미국의 상속 및 증여세 제도: 2024년 일몰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미국에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많은 부모들의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의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Estate Tax)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한 후 그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미국의 상속세 제도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금액

2024년 기준으로 연방 상속세 면제 금액은 개인당 1361만 달러입니다. 이는 작년보다 상승한 금액으로,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됩니다. 이 금액 이하의 재산은 상속세가 면제되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부의 경우, 이 면제 금액은 두 배로 늘어나 2722만 달러까지 상속세 없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는 포터블리티(Portability) 규정 덕분인데, 사망한 배우자의 미사용 면제액을 생존 배우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율

면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누진세 방식을 따르며, 최고 세율은 40%에 달합니다. 구체적인 세율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0 - $10,000: 18%
  • $10,001 - $20,000: 20%
  • $20,001 - $40,000: 22%
  • $40,001 - $60,000: 24%
  • $60,001 - $80,000: 26%
  • $80,001 - $100,000: 28%
  • $100,001 - $150,000: 30%
  • $150,001 - $250,000: 32%
  • $250,001 - $500,000: 34%
  • $500,001 - $750,000: 37%
  • $750,001 이상: 40%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유산에서 납부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언 집행인이나 유산 관리인이 양식 706(Form 706)을 사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신고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9개월 이내이며,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Gift Tax)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증여세에도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연간 증여 면제액

2024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1만8000달러까지는 증여세 신고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증자 한 명당 적용되는 금액이므로, 여러 명의 자녀에게 각각 이 금액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 이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나 자녀 한 명당 연간 3만6000달러까지 증여할 수 있습니다.

평생 증여 면제액

평생 동안 누적하여 증여할 수 있는 면제 금액도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이 금액은 1361만 달러입니다. 이는 상속세 면제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상속과 증여에 대한 통합 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율

연간 면제액을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상속세와 동일한 누진세 방식을 따르며, 최고 세율은 40%입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증여세는 증여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면제액을 초과하는 증여를 한 경우, 양식 709(Form 709)를 사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가 이루어진 해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

  1. 주정부 세금: 연방정부의 상속세와 별개로 일부 주에서는 별도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워싱턴 주는 독자적인 상속세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면제 금액이 연방보다 낮습니다.
  2. 비거주자에 대한 규정: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상속세 면제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미국 내 자산에 대해서만 6만 달러까지 면세됩니다.
  3. 향후 변경 가능성: 현재의 높은 면제 금액은 2026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2026년부터는 면제 금액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세대 생략 이전세(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 손주나 증손주 등 2세대 이상 아래 세대에게 큰 금액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경우,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양도소득세 고려: 생전에 자산을 증여할 경우, 수증자가 나중에 해당 자산을 팔 때 더 높은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을 이어받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인 재산 이전 전략

  1. 연간 증여 활용: 매년 면제액 한도 내에서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면 장기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2. 교육비 및 의료비 직접 지불: 교육 기관에 직접 지불하는 학비나 의료 기관에 직접 지불하는 의료비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탁(Trust) 활용: 다양한 형태의 신탁을 활용하면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전신탁(Living Trust)을 설정하면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4. 생명보험 활용: 생명보험 수익금은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면제되며, 적절히 구조화하면 상속세도 피할 수 있습니다.
  5. 자선 기부 전략: 자선 기부를 통해 세금 공제를 받으면서 동시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미국의 상속 및 증여 세법은 매우 복잡하고 자주 변경됩니다. 또한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최적의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 변호사, 재무 설계사 등의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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