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캐나다의 변화들: 이민 정책부터 주거 문제까지 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캐나다의 2025년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새해가 다가오면서 캐나다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민 정책부터 세금, 국경 통과, 주거 문제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이민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

2025년부터 캐나다의 이민 정책이 크게 바뀝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영주권자 수용 목표의 대폭 감소인데요. 캐나다 정부는 2025년 영주권자 수용 목표를 기존 500,000명에서 395,000명으로 21%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2026년 380,000명, 2027년 365,000명으로 계속 감소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 인프라 부족, 사회 서비스에 대한 부담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죠.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우리가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이번 정책 변경이 주택과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임시 거주자(유학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통제된 목표치가 이민 정책에 포함되었습니다. 정부는 2026년 말까지 임시 거주자 수를 캐나다 인구의 5% 수준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경제 이민자의 비율도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2025년 경제 이민자 목표는 232,000명으로, 전체 이민자의 약 59%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는 캐나다 경제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이민자들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PNP)을 통한 이민자 수용 목표도 2025년부터 연간 55,000명으로 약 50% 감소합니다. 이는 각 주의 특정 노동력 수요를 반영하면서도 전체적인 이민자 수를 조절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세금 제도의 변화

2025년부터 자동차 관련 세금 공제 한도가 조정됩니다.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1. 승용차(Class 10.1)의 자본비용공제(CCA) 한도가 $37,000에서 $38,000로 인상됩니다.
  2. 리스 비용 공제 한도가 월 $1,050에서 $1,100로 인상됩니다.
  3. 개인 차량 업무 사용에 대한 비과세 수당 한도가 킬로미터당 2센트 인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고 비즈니스 운영 비용을 현실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방 소득세 구간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15%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 소득 구간이 $57,375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납세자들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경 통과 시간 변경

2025년 1월 6일부터 캐나다-미국 간 35개 육로 국경 통과소의 운영 시간이 변경됩니다. 이는 매니토바, 퀘벡, 서스캐처원, 뉴브런즈윅, 브리티시 컬럼비아, 앨버타 주의 국경 통과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퀘벡의 Noyan 국경 통과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rout River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뉴브런즈윅의 Bloomfield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Gillespie Portage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 시간이 변경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경 서비스청(CBSA)이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더 바쁜 국경 통과소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양국의 보안을 강화하고 여행자와 물품 처리 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 문제에 대한 대응

이민 정책의 변화는 주거 문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2027년 말까지 주택 공급 부족을 약 670,000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증가 속도를 늦춤으로써 주택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택 가격과 임대료 안정화도 기대됩니다. 인구 증가 둔화로 인해 주택 수요가 감소하여 주택 가격과 임대료에 대한 하방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택 가격과 임대료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죠.

토론토에서는 2025년 7월 31일부터 임대인이 리노베이션을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불공정한 "리노베이션 퇴거"를 막기 위한 조치로, 임대인은 허가를 받고, $700의 수수료를 지불하며, 세입자에게 통지하고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타 변화들

온타리오 주에서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1. 407 ETR 고속도로 통행료가 5년 만에 인상됩니다.
  2. 보육료가 일일 $22로 제한되어 가정에 연간 약 3억 달러의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3. 토론토의 밤문화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엔터테인먼트 시설과 나이트클럽이 대부분의 상업 지역에서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
  4. 쓰레기 처리와 수도 요금이 3.75% 인상됩니다.

퀘벡 주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프로그램인 "Go Green"(Roulez vert)이 2월 1일부터 일시 중단되고, 4월에 축소된 형태로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2025년 캐나다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캐나다의 경제, 사회, 인구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에 거주하시거나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변화들을 잘 숙지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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